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를 위한 기초연금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가유공자 기초연금에 대한 중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개정 내용
-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가 포함됩니다.
- 소득평가 산정 제외 기준금액은 43만원으로 설정됩니다.
- 공훈 명목 수당 중 최고액 수준으로 책정되며, 2022년 태극무공훈장 지급액은 43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보훈보상금과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에서는 43만 원이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4.19 혁명공로수당에서는 36만 1000원이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에 보훈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의 소득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삭감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신청 방법
- 기초연금 수급 자격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으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기초연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르며 최저 연금액은 30,750원입니다.
-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인 국내 거주자로서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등 여러 방법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기초연금 수급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국가보훈처의 역할
-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예우와 보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기초연금의 관리와 지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고령층을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의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개선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기초연금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22년 1월 ~ 22년 12월 | 비고 |
기준연금액의 10% | 30,75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50% | 153,75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00% | 307,50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50% | 461,250원 | |
기준연금액의 200% | 615,000원 | |
기준연금액의 250% | 768,750원 |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와 보훈 대상자의 삶이 더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유공자 기초연금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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