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지원 내용은 검사, 치료, 약제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질병의 경우나 이미 다른 사업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재산 기준은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입니다.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는 긴급복지 의료지원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나뉘어집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입원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모든 질환에 대해 입원과 산정특례 등록이 된 중증 질환에 대해서 외래진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는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하위 50% 이하가 대상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30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지원 횟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를 이용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은 소멸시효(환자의 퇴원일로부터 5년)내에 의료기관에서 청구하지 않은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지원제도와 중복해서 지원되지는 않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지원 방법은 시군구청 방문, 보건복지콜센터 129 전화, 온라인 신청 등이 있으며, 각 지원 방법 및 구비 서류는 신청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는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생계 곤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시적인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지원 방법 등을 잘 숙지하여 긴급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식.hwp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식.pdf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