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사유는?
반가워요. 이번엔 퇴직금에 대하여 얘기를 해 볼건데요. 예전에는 퇴직금을 그냥 회사가 갖고 있다거나 소규모의 회사같은경우엔 해마다 정산을 해주시는 회사도 있었어요.. 지금은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겨났죠. 아무래도 노후대책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퇴직금을 관리를 해주시는 제도라 할수 있을듯 한데요. 중간에 퇴사를 한다거나 이직을 준비를 한번 하시게되거나, 혹은 큰 자금이 필요하게될 때는 퇴직금을 중도인출하여야할 상황이 생기게 되어지죠. 아무때나 중도인출이 허락되는것은 아니죠. 언제 어느때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할건데요.
1. 주택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게될 때에 가능 해요. 2. 가입자와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중 한명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게될 때. 3. 가입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혹은 파산신고를 받았을때.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때 가능 해요. 어찌보면 자기 자신의 퇴직금이긴 하지만 마음데로 인출을 하실수가 없겠죠. 퇴직연금이라고 하는게 나중에 노후대책을 위한 제도라서 자주 해요. 상단의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중도인출이 가능하거든요. 얼마전에 중도인출 가능 사유가 몇개의 더 확대가 되긴 했네요.
1. 본인 부인 또는 다른 부양가족의 대학 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라면 적립금의 100분의 50 한도에서 제공. 2.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 끝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정년을 보장하시면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중간 정산이 가능 합니다. 이번엔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사유에 대해서 알아 보게 되었는데요. 상단에 나열한 조건에 해당하게 된다면 다은 대출이나 제도를 활용하기보단 퇴직연금 중도인출 하고 있는게 가장 현명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