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은 원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일부 근로기준법 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소규모 사업주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는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연차, 주휴일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지급
임금명세서는 2012년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해고의 예고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최소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 주휴일
근로자에게는 매주 1회의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 산재 가입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는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출산, 육아휴직 지원
출산 전후의 근로자에게는 최대 90일까지 휴직을 지원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준수
시간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시급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을 위반합니다.
퇴직급여 지급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아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관련 없는 근로기준법 입니다.
사업장 규모 | 규정 항목 | 법 조항 |
공통 (5인 이상 & 미만) | 근로조건 명시 | 근로기준법 제17조 |
해고 예고 | 근로기준법 제26조 | |
휴게 | 근로기준법 제54조 | |
주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 | |
출산 휴가 | 근로기준법 제74조 | |
육아 휴직 | 남녀 고용 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
퇴직급여 | 근로자 퇴지급여 보장법 제4조 | |
최저임금 효력 | 최저임금법 제6조 |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는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을 준수하여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항목 | 내용 |
근로조건 명시 |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
해고 예고 |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 사항 없음 |
휴게 |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 사항 없음 |
주휴일 |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 사항 없음 |
출산 휴가 | 5인 미만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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