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쉬운방법/법적근거>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너무 너무 춥죠!?
한파주의보가 연일 내려지고 있죠.
이번 1월은 정말 정말 추울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그대로 최저시급이라서 저 만큼도 안주고 사람을 고용하면
법적으로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모든 사업자들은 딱 최저시급만 주죠...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을 하는데 자신이 또 챙길건 챙겨야겠죠?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건데요.
주휴수당 계산법과 법적 근거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휴 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휴수당이란?
- 일주일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일.
- 주휴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도됨.
- 일주일에 1일치의 임금을 받을수 있음.
- 주휴 수당은 <직원>, <아르바이트> 상관없이 모두 해당.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시 해당.
계산법!
하루근로시간 X 시급 입니다.
예로 평일5일간 아침 9시에서 6시까지 일을 했다면 총 40시간을 근무한건데요.
하루 평균은 8시간 근무인거죠.
그럼 8시간 X 6030원으로 계산한 것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명시되어있으며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과 법적근거등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자신의 권리이니 꼭 받아야 겠죠!?
만약 이를 주지 않느다고 한다면 임금 체불로 노동부진정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