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주시에서 2023년에 진행할 「나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기업
지원 대상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 상 나주시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내에서 공장등록을 마친 제조업체
- 나주시 스타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업체
- 전라남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그 지정기간 중에 있는 업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업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을 받아 그 지정기간 중에 있는 업체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지원 내용
이번 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원됩니다.
- 자금용도 : 운전자금에 한함
- 융자한도 : 4억원 이내
- 융자기간 : 2년 이내(2년 거치 일시상환)
- 융자이율 : 은행과 기업 간 자율 협약
- 이차보전금리 : 연 2.0% (거치기간 2년에 대한 이자 2%를 시 예산에서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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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별 우대 금리 별도
신청 방법
지원사업에 참
여기서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접수처 :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팀
- 접수방법 : 직접방문
기타 사항
이번 나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방법 : 오프라인
- 접수 기간 : 사업비 소진시까지
- 지원 방식 : 융자금
- 지원 지역 : 전라남도 나주시
만약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번 나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가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