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지역의 에너지환경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신산업의 육성과 확산을 위해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지원내용
지원금
- 총 사업비의 최대 50% 이내 (대기업 및 공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총 사업비의 최대 25% 이내 (그 이외의 경우)
지원대상
- 중소 또는 중견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을 참여기관으로 포함하는 컨소시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함
- 참여기관으로 민간기업 또는 민간기관, 공공기관, 협동조합, 대학 등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지방자치단체가 참여기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광역, 기초 무관)
지원내용
-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지역별 에너지환경특성 및 산업구조에 맞는 기술개발 및 상용화
- 신규 사업 창출 및 수익증대 기여
- 지역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역할
지원방법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제출처로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하여 제출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등기) 제출 시, 2023년 3월 30일(목) 17시까지 우편접수 사실을 반드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전화통보 요망
- 제출처: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 (우정동)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전략실,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사업계획서 및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원본대조 필)을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제출 서류를 전자파
일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CD 또는 USB).
신청자격
- 지원금 지급일 현재 참여기관이 기업집단 내에 속하지 않은 중소기업인 경우
- 지원금 지급일 현재, 참여기관 중 대기업이나 공기업(시장형 및 준시장형)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지원금 지급일 현재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업집단 내에 속하는 경우 지원금의 50% 이내
- 지원금 지급일 현재, 참여기관 중 대기업이나 공기업(시장형 및 준시장형)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지원금 지급일 현재 참여기관이 대기업 또는 공기업인 경우 지원금의 25% 이내
추가 혜택
- 추가 선호인증제도 적용 가능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제출처로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하여 제출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등기) 제출 시, 2023년 3월 30일(목) 17시까지 우편접수 사실을 반드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전화통보 요망
-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전략실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담당자(☏ 052-920-0535~7)
결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의 에너지환경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신산업의 육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금 지급과 선호인증제도 적용이 가능하며, 참여기관에는 중소기업, 대기업,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감일은 2023년 3월 30일(목)입니다. 문의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전략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