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매월 적립한 저축액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서울시 거주 청년들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 서울시 거주 만18세~만34세 근로 청년 7,000명을 대상으로 주거, 교육, 창업, 결혼자금 등을 위해 매월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필요한 제출서류는 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소득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근로소득 증빙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등입니다.
- 신청자격은 서울시 거주, 만18세~만34세, 근로 중인 사람,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인 자 등이 포함됩니다.
- 저축액은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월 자동이체로 저축하며, 약정기간은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지급방법은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본인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하여 주는 방식입니다.
- 중도해지 시 일부 지급이 이루어지며, 중도해지 조건에는 본인 저축액 미저축, 금융교육 불참, 거주지 이전 등이 포함됩니다.
경기도에서도 일하는 청년을 위한 통장 프로그램 운영 중
- 경기도에서는 '일하는 청년 통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지자체 예산 및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합니다.
-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은 경기도 거주, 근로 유지, 교육 이수 조건을 충족한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2년 후 약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