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은 비상사태나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민방위 훈련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대상
민방위 훈련 대원은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이며, 여성은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교육기간은 1~4년차 대원은 연 1회 4시간, 5년차 이상 만 40세 이하는 연 1회 1시간입니다. 5년차 이상 대원은 비상소집훈련 대신 사이버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교육은 1~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연 4시간 1회 실시되며, 5년차 이상 만 40세 이하는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며 연 1회 1시간 이내입니다. 정기교육 또는 비상소집훈련 불참자는 보충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민방위 교육일정 및 훈련 조회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에서 가능하며, 거주지 지역의 교육일정은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민방위 담당자에게 확인 후 참석하면 됩니다.
요약 정보
대한민국 남성 (20세~40세) | 1~4년차: 연 1회 4시간 5년차 이상 ~ 만 40세 이하: 연 1회 1시간 |
연 4시간 1회 실시 | 연 1회 1시간 이내 | 필요 시 보충교육 실시 | 10만원 (경감 또는 가중 가능) |
링크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 민원안내 및 신청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