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심리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마음의 상처를 도와주고, 심리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소개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 청년, 일반 청년 순으로 우대됩니다. 지원사업은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A형과 B형으로 나누어집니다. A형은 6만원, B형은 7만원으로 1회 상담 비용이 부과됩니다. 청년은 최대 10회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연장과 최대 3번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사업은 2023년 4월 7일까지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의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 대상자가 심신미약이거나 심신상실인 경우 동의 생략이 가능하며,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서비스 내용 및 가격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10회의 심리 상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담 서비스에는 사전·사후검사가 포함되며,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서비스의 가격은 A형과 B형으로 구분되며, A형은 6만원, B형은 7만원의 비용이 부과됩니다.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이고 서비스 전액이 지원됩니다.

 

링크

 

청년마음건강 지원 신청하기

 

필요서류서식.zip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마음건강이란?

 

복지로에서 본인도움요청 하기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신청하기

 

내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보건복지부 콜센터 홈페이지

 

사회서비스바우처 바로가기

 

사회서비스바우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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