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금 환급금에 대해 궁금한 적이 있으신가요?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라면 환급금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금 환급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고, 신청 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건강보험금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과 건강보험 환급금으로 나뉘어 설명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환급금이란?

환급금은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는 것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금액과 실제 사용한 의료비의 차액에 해당합니다.

 

환급금 신청 가능한 경우

  • 의료비 사용이 적은 경우
  • 특정 자격 조건을 충족한 경우

 

환급금 신청 방법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며,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결과는 일정 기간 내에 확인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나 지역 보건소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환급금 자격 조건

  • 건강보험 가입 기간: 최소 3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부터 신청 가능
  • 의료비 사용량: 의료비 사용량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환급금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달의 익월부터 3년 이내에 신청 필요
  • 기타 조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구하는 기타 조건 충족 필요

 

최신 정보 확인

환급금 자격 조건은 정부 정책 변경이나 지역별 차이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

  • 필요한 서류 준비: 환급금 신청서, 신분증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은행계좌번호 등
  •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 선택 가능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정확하게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지역 보건소에 제출
  • 신청 결과 확인: 약 2주 내에 신청 결과 확인 가능

 

추가 정보

최신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건강보험 환급금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환급금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본인 부담분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최대 132만 원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환급금 대상자

2022년에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하여 진료비를 납입한 분들이 환급금 대상자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SNS 본인 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진료받은 본인 명의 예금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 사전 급여와 사후 환급에 대한 설명도 제공됩니다.
  • 환급금 지급일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 예금주에게 해당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연금 환급금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정상적으로 부과 및 고지된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착오납부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보험료 소급조정, 자격의 소급상실 등의 사유로도 발생하는데, 이러한 환급금은 납부자에게 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있어서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권리가 소멸하여 원해도 돌려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정보를 참고하여 늦기 전에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해보세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환금금 신청방법

보험료 납부일로부터 각 5년과 3년 이내에 국민연금 환급금 및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나중에 찾으려 해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되면서 확정된 것으로, 총 186만8545명에게 2조4708억원이 돌아가게 됩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지급신청서가 발송되지만, 그전에라도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조회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단계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2. 개인 로그인: 간편인증과 공동·금융인증서 중 익숙한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3. 환급금 조회/신청: 메인화면으로 돌아오면 개인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4. 환급신청: 조회된 미지급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환급신청하면 됩니다. 돌려 받을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하기>개인정보 동의>개인정보 입력>계좌정보입력'을 통해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받으면 됩니다. 본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 모바일 앱인 'The건강보험'을 통해서도 조회가능하니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서 놓치고 있던 돈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인터넷 환급금 신청 웹사이트

국민연금 환급금은 로그인 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개인서비스>조회>부과·납부내역>과오납금 조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인터넷으로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놓치고 있던 금액을 찾아보세요.

금융결제원 내계좌한눈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근로복지공단

정부24

국민연금공단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경우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 하여,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 금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차액을 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기준은 매년 인상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산정되어 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요양병원

  •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분위: 134만원
  • 2~3분위: 168만원
  • 4~5분위: 227만원
  • 6~7분위: 375만원
  • 8분위: 538만원
  • 9분위: 646만원
  • 10분위: 1,014만원

 

요양병원

  • 그 외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참고로 분위는 월 보험료에 따라 정해지는데, 10분위에 가까울수록 고소득을 뜻하며 반대로 1분위는 저소득이 해당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환급금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 환급금은 언제까지 찾아가면 되나요?
      • 국민연금 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되기에 기간 내 조회하는게 좋습니다.

 

  1.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있나요?
  • 정부24,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내계좌한눈에 등에서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고 누락된 금액을 찾아보세요.

정부24 www.gov.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금융감독원 파인 fine.fss.or.kr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금융결제원 내계좌한눈에 www.payinfo.or.kr

 

요양병원 120일 초과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그 외의 경우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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