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은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사업주가 근로자의 출력일 수에 따른 공제부금을 적립하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퇴직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서비스 시스템인 건설근로자하나로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안내

  • 건설근로자도 건설일용직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근로일수와 퇴직금을 관리하며, 이자를 포함하여 받을 수 있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적용 대상

  •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건설근로자 대상.
  • 1년 이상 일하는 경우, 상용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퇴직금 지급 조건

  • 252일 이상 적립일수를 채운 경우, 퇴직사유 발생 시 퇴직금 수령 가능.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며 사망한 경우, 유족도 퇴직금 신청 가능.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방법

  1.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나의 정보조회 메뉴에서 퇴직공제금 조회 선택.
  3.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4. 적립일수, 적립원금 확인 및 퇴직공제금 예상금액 조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항에 따라 퇴직사유 발생 시 신청 가능.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제출.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 중 선택 가능.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

구 분

범 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정부재출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200호(실) 이상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200호(실)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200호(실) 이상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200호(실) 이상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신청 방법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

 

문의하기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고객센터 ☎ 1666-1122로 문의 가능.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리스트

지사

주소

전화

서울지사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8층

1666-1122

서울남부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1층

1666-1122

원주센터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2, 2층

1666-1122

경기지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15층

1666-1122

의정부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62, 5층

1666-1122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13층

1666-1122

부산지사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0, 7층

1666-1122

창원센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7, 2층

1666-1122

대구지사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58, 11층

1666-1122

광주지사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30, 삼성화재 광주상무사옥 7층

1666-1122

전주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0, 2층

1666-1122

제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50, 5층

1666-1122

대전지사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6, 11층

1666-1122

청주센터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6층

1666-1122

 

 

건설근로자공제회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