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가 정부의 지원으로 나왔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소중한 지원이야.
누구를 위한 지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들과 특정 세대원들을 위해 마련됐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세대원 수에 따라 다양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 1인 세대부터 4인 이상 세대까지, 최대 59만 7천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이 돈으로 난방비를 아껴 쓸 수 있겠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하나요?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둘 다 가능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 사용은 전기 요금 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할 수 있어.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서둘러 확인해보세요.
항목 | 내용 |
지원 형태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등유, 연탄 구입 가능 |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특정 세대원 |
세대원 특성 기준: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등 | |
지원 금액 | 1인 세대: 248,200원 |
2인 세대: 335,400원 | |
3인 세대: 455,900원 | |
4인 이상 세대: 597,500원 (2023년 총 지원금액) | |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
사용 기간: 2024년 4월 30일까지 |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
사용 방법 | 요금 차감 혹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결제 가능 |
잔액조회 방법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추가 정보 | 지원금액 상향 조정: 4인 세대 기준 변경 전 28만 원에서 |
변경 후 59만 7천 원으로 인상됨 | |
서둘러 신청해야 혜택 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