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면회신청은 수감자와 그 가족 간의 중요한 소통 창구입니다. 수감자는 면회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받고, 가족들은 그들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도소 면회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면회의 중요성

교도소 면회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수감자와 가족 간의 유대를 유지하고 법률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면회를 통해 가족들은 수감자의 정신적 안정을 도울 수 있으며, 이는 재활과 사회 복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면회 시간 및 면회 횟수

면회는 평일에만 가능하며, 면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면회 인원은 교도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명에서 5명까지 가능합니다. 면회 횟수는 수감자의 신분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됩니다.

 

면회 횟수 안내

구분 급수 횟수
미결수 - 1일 1회
기결수 4급 월 4회
  3급 월 5회
  2급 월 6회
  1급 1일 1회
노역수 - 월 5회

 

면회 방법

면회 신청은 인터넷 또는 전화(1363)를 통해 가능하며, 면회하고자 하는 날의 11일 전부터 접견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 시 유의사항으로, 면회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한 달간 면회 예약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약 방법

  1.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수용자 정보를 조회한 후, 예약 신청을 진행합니다.
  3. 예약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고, 최종 예약 정보를 확인합니다.

또한, 면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교도소 내 규율 위반으로 인한 접견 제한이나 법원에서의 결정 등이 해당됩니다.

 

면회 시 유의사항

면회 시에는 예약 확인 후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지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면회가 이루어지며, 변호인과 미성년 자녀와의 면회는 예외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가능합니다.

 

교도소 면회신청은 수감자와 가족 간의 중요한 연결 고리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면회 절차와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소중한 시간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는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회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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