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은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사업주가 근로자의 출력일 수에 따른 공제부금을 적립하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퇴직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서비스 시스템인 건설근로자하나로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안내
- 건설근로자도 건설일용직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근로일수와 퇴직금을 관리하며, 이자를 포함하여 받을 수 있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적용 대상
-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건설근로자 대상.
- 1년 이상 일하는 경우, 상용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퇴직금 지급 조건
- 252일 이상 적립일수를 채운 경우, 퇴직사유 발생 시 퇴직금 수령 가능.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며 사망한 경우, 유족도 퇴직금 신청 가능.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나의 정보조회 메뉴에서 퇴직공제금 조회 선택.
-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 적립일수, 적립원금 확인 및 퇴직공제금 예상금액 조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항에 따라 퇴직사유 발생 시 신청 가능.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제출.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 중 선택 가능.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
구 분 | 범 위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정부재출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200호(실) 이상 |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 200호(실) 이상 |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 200호(실) 이상 |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 200호(실) 이상 |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신청 방법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
문의하기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고객센터 ☎ 1666-1122로 문의 가능.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리스트
지사 | 주소 | 전화 |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8층 | 1666-1122 |
서울남부센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1층 | 1666-1122 |
원주센터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2, 2층 | 1666-1122 |
경기지사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15층 | 1666-1122 |
의정부센터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62, 5층 | 1666-1122 |
인천지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13층 | 1666-1122 |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0, 7층 | 1666-1122 |
창원센터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7, 2층 | 1666-1122 |
대구지사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58, 11층 | 1666-1122 |
광주지사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30, 삼성화재 광주상무사옥 7층 | 1666-1122 |
전주센터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0, 2층 | 1666-1122 |
제주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50, 5층 | 1666-1122 |
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6, 11층 | 1666-1122 |
청주센터 |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6층 | 1666-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