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주시에서 2023년에 진행할 「나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나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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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업

지원 대상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 상 나주시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기업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내에서 공장등록을 마친 제조업체
    2. 나주시 스타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업체
    3. 전라남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그 지정기간 중에 있는 업체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업체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을 받아 그 지정기간 중에 있는 업체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나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내용

이번 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원됩니다.

  • 자금용도 : 운전자금에 한함
  • 융자한도 : 4억원 이내
  • 융자기간 : 2년 이내(2년 거치 일시상환)
  • 융자이율 : 은행과 기업 간 자율 협약
  • 이차보전금리 : 연 2.0% (거치기간 2년에 대한 이자 2%를 시 예산에서 보전)
    • 금융기관별 우대 금리 별도

신청 방법

지원사업에 참

여기서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접수처 :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팀
  • 접수방법 : 직접방문

기타 사항

이번 나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방법 : 오프라인
  • 접수 기간 : 사업비 소진시까지
  • 지원 방식 : 융자금
  • 지원 지역 : 전라남도 나주시

만약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번 나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가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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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와 대구광역시는 지역 중소ㆍ중견기업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대구광역시 중소ㆍ중견기업 품질분임조 현장 문제 해결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대구광역시 주소지에 소재한 관내 제조기업으로 제한되며,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의한 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내용은 기업체 소집단 및 품질분임조가 품질경영 및 현장의 품질관리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하고, 기업체 품질분임조가 현장 문제 해결 활동 방법 및 진행요령에 따라 운영할 수 있게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또한, 타 기업의 품질분임조 활동 벤치마킹 학습을 통한 품질경쟁력 강화 추진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금은 1개사 당 총 6,590,000원이며, 대구광역시에서 5,600,000원을 지원하고, 참여기업에서 990,000원을 부담합니다.

접수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접수는 한국표준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로 FAX를 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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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개요

  • 사업명: 2023년 대구광역시 중소ㆍ중견기업 품질분임조 현장 문제 해결 지원사업
  •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 주소지에 소재한 관내 제조기업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 촉

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의한 기업

  • 모집 인원: 10개사 이내
  • 지원 내용:
    • 기업체 소집단 및 품질분임조가 품질경영 및 현장의 품질관리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컨설팅 수행
    • 기업체 품질분임조가 현장 문제 해결 활동 방법 및 진행요령에 따라 운영할 수 있게 현장 맞춤형 컨설팅 수행
    • 타 기업의 품질분임조 활동 벤치마킹 학습을 통한 품질경쟁력 강화 추진
  • 지원금:
    • 총 6,590,000원 / 1개사 당
    • 대구광역시: 5,600,000원
    • 참여기업: 990,000원
  • 신청방법: FAX 접수 (한국표준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

지원사업은 대구광역시와 한국표준협회의 공동사업으로 진행됩니다. 대구광역시는 특별한 품질경영 컨설팅이나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대구지역의 중소ㆍ중견기업들이 품질분임조의 현장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지원합니다.

지원사업은 3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기업체 소집단 및 품질분임조가 품질경영 및 현장의 품질관리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둘째, 기업체 품질분임조가 현장 문제 해결 활동 방법 및 진행요령에 따라 운영할 수 있게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셋째, 타 기업의 품질분임조 활동 벤치마킹 학습을

통한 품질경쟁력 강화 추진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 외에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체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다양한 컨설팅이나 교육 프로그램, 벤치마킹 등이 제공됩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구광역시에서는 특별한 행사나 대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표준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로 FAX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은 1개사 당 총 6,590,000원으로, 대구광역시에서는 5,600,000원을 지원하고, 참여기업에서 990,000원을 부담합니다. 접수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10개사 이내로 선발됩니다.

대구지역 중소ㆍ중견기업들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더욱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다양한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처

  • 대구광역시 기계로봇과: 053-803-4692
  • 한국표준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384-1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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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부에서는 2023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 투자연계형 스마트공장을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 제조데이터 분석 등 공급기술 역량이 검증된 유망 공급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참여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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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국내 중소 및 중견 제조기업과 투자유치(예정) 공급기업입니다. 공급기업은 VC 등으로부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억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제조 데이터 분석 및 비전 인식 등 스마트 제조혁신 분야 중점 지원 대상입니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지원 내용

운영사가 추천한 공급기업에 대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 3개 과제(국비 최대 6억원)를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

  • 고도화1(동일수준): 최대 6개월, 0.5억원, 50% 이내
  • 고도화1: 최대 9개월, 2억원, 50% 이내

동일수준은 수준향상 없이(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단,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스마트화수준이 중간1이상으로 측정된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협약기간은 구축완료 후 집중AS기간(6개월) 포함하여 체결합니다. 위 금액은 정부출연금으로, 중진공의 정책자금과 연계해 추가적으로 융자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방법

이번 사업은 온라인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업계

획서 신청은 smart-factory.kr 에서 회원가입 후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사업과 관련한 접수 및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세부사업명: 투자연계형 스마트공장
  •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 전문(관리)기관: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
  • 연락처: 044-300-0959,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전문(관리)기관 및 운영기관 등 추진체계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향후 사업별 세부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smart-factory.kr , 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pf.kakao.com/_IIfqd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사항

이번 지원사업의 세부 사항과 관련하여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2023년_스마트제조혁신_지원사업_통합공고문.pdf

중소기업부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연계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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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지원 계획은 담보 부족 및 보증 한도 초과로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래는 이번 지원 계획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오산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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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오산시에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오산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내용

  • 특례보증(완화된 보증심사 기준 적용) 추천을 통한 자금 대출 지원
  • 보증한도: 중소기업(3억원), 소상공인(5천만원)
  • 보증기간: 1년 거치, 4년 상환(최대 5년)
  • 보증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오산지점)
  • 대출 금리: 취급은행 결정에 따름(약 6~7% 수준으로 개별 기업마다 다름)

지원 방법

  • 접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오산지점(오산시 성호대로 124, 오산제일신협빌딩 3층)
  •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대표전화(☎1577-5900)
    • 경기신용보증재단 오산지점(☎031-372-5381)
    • 오산시 지역경제과(☎031-8036-7563)

추가 안내사항

  • 서류 접수는 사업비 소진시까지 계속 받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청 홈페이지( www.osan.go.kr)를 방문해주세요.

이번 지원 계획은 경기도 오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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