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지역의 에너지환경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신산업의 육성과 확산을 위해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2023년 에너지신산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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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원금

  • 총 사업비의 최대 50% 이내 (대기업 및 공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총 사업비의 최대 25% 이내 (그 이외의 경우)

지원대상

  • 중소 또는 중견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을 참여기관으로 포함하는 컨소시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함
  • 참여기관으로 민간기업 또는 민간기관, 공공기관, 협동조합, 대학 등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지방자치단체가 참여기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광역, 기초 무관)

지원내용

  •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지역별 에너지환경특성 및 산업구조에 맞는 기술개발 및 상용화
  • 신규 사업 창출 및 수익증대 기여
  • 지역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역할

지원방법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제출처로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하여 제출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등기) 제출 시, 2023년 3월 30일(목) 17시까지 우편접수 사실을 반드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전화통보 요망
  • 제출처: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 (우정동)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전략실,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사업계획서 및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원본대조 필)을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제출 서류를 전자파

일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CD 또는 USB).

신청자격

  • 지원금 지급일 현재 참여기관이 기업집단 내에 속하지 않은 중소기업인 경우
    • 지원금 지급일 현재, 참여기관 중 대기업이나 공기업(시장형 및 준시장형)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지원금 지급일 현재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업집단 내에 속하는 경우 지원금의 50% 이내
  • 지원금 지급일 현재 참여기관이 대기업 또는 공기업인 경우 지원금의 25% 이내

추가 혜택

  • 추가 선호인증제도 적용 가능

2023년 에너지신산업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제출처로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하여 제출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등기) 제출 시, 2023년 3월 30일(목) 17시까지 우편접수 사실을 반드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전화통보 요망
  •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전략실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담당자(☏ 052-920-0535~7)

결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의 에너지환경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신산업의 육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금 지급과 선호인증제도 적용이 가능하며, 참여기관에는 중소기업, 대기업,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감일은 2023년 3월 30일(목)입니다. 문의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전략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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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부에서는 2023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 투자연계형 스마트공장을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 제조데이터 분석 등 공급기술 역량이 검증된 유망 공급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참여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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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국내 중소 및 중견 제조기업과 투자유치(예정) 공급기업입니다. 공급기업은 VC 등으로부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억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제조 데이터 분석 및 비전 인식 등 스마트 제조혁신 분야 중점 지원 대상입니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지원 내용

운영사가 추천한 공급기업에 대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 3개 과제(국비 최대 6억원)를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

  • 고도화1(동일수준): 최대 6개월, 0.5억원, 50% 이내
  • 고도화1: 최대 9개월, 2억원, 50% 이내

동일수준은 수준향상 없이(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단,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스마트화수준이 중간1이상으로 측정된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협약기간은 구축완료 후 집중AS기간(6개월) 포함하여 체결합니다. 위 금액은 정부출연금으로, 중진공의 정책자금과 연계해 추가적으로 융자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방법

이번 사업은 온라인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업계

획서 신청은 smart-factory.kr 에서 회원가입 후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사업과 관련한 접수 및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세부사업명: 투자연계형 스마트공장
  •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 전문(관리)기관: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
  • 연락처: 044-300-0959,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전문(관리)기관 및 운영기관 등 추진체계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향후 사업별 세부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smart-factory.kr , 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pf.kakao.com/_IIfqd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사항

이번 지원사업의 세부 사항과 관련하여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2023년_스마트제조혁신_지원사업_통합공고문.pdf

중소기업부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연계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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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약산업 전주기 글로벌 진출 강화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원됩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약산업 글로벌진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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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해외진출 전주기 컨설팅 지원

  • 세부내용 : 제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진출 전주기 컨설팅 소요 비용 지원
  • 지원 영역 : 글로벌 R&D 기획, 국내・외 인허가, 글로벌 임상, 글로벌 라이선싱, 해외 법인설립 타당성 조사, 기타 임상·인허가 등 해외진출 관련 컨설팅
  • 지원금액 : 국고보조금 최대 100백만원(자기부담금 매칭 필요)
  • 지원조건 : 전문컨설팅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 필요시 진흥원 해외제약전문가, GPKOL사업 등 활용

해외 생산품질 고도화 지원

  • 세부내용 : 한국 의약품 수출품목 생산시설 고도화를 위한 소요 비용 지원
  • 지원 영역 : 수출 목적의 생산 시설 고도화를 위한 적격성 평가(Qualification), 밸리데이션(Validation) 등 컨설팅 비용 지원, 해외승인기관의 GMP 실사에 대비한 GMP 교육 등 비용 지원, GMP 모의실사 준비 등 비용 지원(컨설팅 지원 및 컨설턴트 초청비용), 승인기관 실사 이후 보완 및 시정(CAPA Review) 등 비용 지원, 기타 생산기반 선진화 관련 컨설팅
  • 지원금액 : 국고보조금 최대 100백만원(자기부담금 매칭 필요)

제약산업 글로벌진출 지원사업

지원 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 및 요건 : 제약산업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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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글로벌 진출 추진 예정인 제약바이오 기업·중소 벤처기업

  • 세부자격 기준은 사업별 지원 대상 및 내용 참조
  • (해외진출 전주기 컨설팅) 사업 신청 시 전문 컨설팅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체결된 계약서 사본(또는 사업 참여확인서)과 함께 신청
  • (주관기관) 신청기업 / (참여기관) 전문 컨설팅기관
  • (해외 생산품질 고도화) 컨소시엄 구성은 필수사항이 아님

지원 방법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또는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우편 또는 방문

  • 제출서류 : 원본 1부(원본 표시) 및 사본 3부
  • 서류 제출처 : (2816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지원팀 사업담당자
  • 서류 제출시 책자형태로 제본하여 제출(스프링 제본 금지)

추가 정보

위와 같이 「제약산업 전주기 글로벌 진출 강화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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